질문과 답변

공사 관련 FAQ입니다.

원하시는 질문을 찾지 못하신 경우 아래 Q&A 혹은 전화문의로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쏠드림에서 권장하는 최소 규모가 있습니다.  

 (최소 용량 기준 : 약 50kW이상)


50kW 기준
최소설치면적
단면형
양면형
지붕 밀착형 (분산구조)
125평~
150평~
통판 형 (최대설치구조)
100평~

100kW기준으로 kW당 시공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Single 타입 (단면형) : 145만원
- Double 타입 (양면형) : 148만원
- Special 타입 (양면+광반사) : 154만원


단, 100kW 미만 또는 시공현장의 조건에 따라 약간의 상승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100kW당 250~330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100kW 필요 면적
(분산 구조)
단면형
양면형
250평~
330평~

아닙니다. 

옥상 및 지붕 주력상품이기는 합니다만 설치여건과 환경에 따라 진행가능 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쏠드림 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알려드리며 시공단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쏠드림은 일반 RPS발전 시공 / 주택보급사업 / 사업자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일반 태양광 시공 등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가장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태양광발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물론입니다. 

쏠드림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자로 등록된 "동양티피티"입니다.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 용어 및 이해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

                                       

  • 생산된 만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지원금
  •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빙하는 증서
  • 1000kwh당 1REC에 해당
  •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간에 거래함 (3년간 보유가능, 20년 장기고정가격)

SMP + REC 

                                       

  • 태양광 발전 수익

RPC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500m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한 제도(REC거래후 확보하므로 해결)

고정가격계약

                                       

  •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고정지원단가(전력판매가격+REC판매가격)를 입찰하면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자별 가격이 결정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20년간 동단가에 근거해 전력을 구입

SMP 계통한계가격

                                       

  • 발전사업자가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구매해서 받은 가격 1kwh=1smp
  • 1mw미만의 태양광발전소는 보통 한전과 계약을 맺고 PPA(전력수급계약) 을 맺고 PPA(전력수급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 매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등록된 입금계좌로 입금

한국형 FIT

                                       

  • 발전용량 30KW 미만 일반인과 100KW미만의 농업인, 축산인 등의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입찰없이 전년도 고정가격 계약의 100KW미만 경쟁입찰 평균가중 높은 가격으로 자원계약을 맺어 태양광 기준으로 20년간 공급의무자인 발전 6사가 전력을 구입하도록 지원

더 많은 시공사례를 확인하세요.

@sol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