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유지보수 관련 FAQ입니다.

원하시는 질문을 찾지 못하신 경우 아래 Q&A 혹은 전화문의로 해주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간단한 수준의 메인터넌스 업무는 안전관리 비용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간단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조정 및 보수공사,
- 인버터 모니터링,
- 소량의 태양광 모듈의 교체설치 공사 등은

 단, 공사규모가 크고 설비 교체비용이 발생되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사전동의를 구하여 유상청구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상주기술자 선임 기준은 수전용량과 발전설비의 용량이 각각 1,000kW 이상으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선임합니다.

따라서 한전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이 각각 1000kW미만의 경우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별도 상주기술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발전소 붕괴 및 소멸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분들의 이해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발전소 일부 소멸 등에 대한 처리는 유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후 사업주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조치를 취하게 되며, 현장에서 출동 요청이 확인되면 각 지사에서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 현장을 점검하여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과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통상 사고 접수 후 1~2일 이내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합니다.

다만 메인터넌스 책임자의 사정에 의해 사업주님의 양해를 드리고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 용어 및 이해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

                                       

  • 생산된 만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지원금
  •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빙하는 증서
  • 1000kwh당 1REC에 해당
  •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간에 거래함 (3년간 보유가능, 20년 장기고정가격)

SMP + REC 

                                       

  • 태양광 발전 수익

RPC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500m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한 제도(REC거래후 확보하므로 해결)

고정가격계약

                                       

  •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고정지원단가(전력판매가격+REC판매가격)를 입찰하면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자별 가격이 결정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20년간 동단가에 근거해 전력을 구입

SMP 계통한계가격

                                       

  • 발전사업자가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구매해서 받은 가격 1kwh=1smp
  • 1mw미만의 태양광발전소는 보통 한전과 계약을 맺고 PPA(전력수급계약) 을 맺고 PPA(전력수급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 매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등록된 입금계좌로 입금

한국형 FIT

                                       

  • 발전용량 30KW 미만 일반인과 100KW미만의 농업인, 축산인 등의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입찰없이 전년도 고정가격 계약의 100KW미만 경쟁입찰 평균가중 높은 가격으로 자원계약을 맺어 태양광 기준으로 20년간 공급의무자인 발전 6사가 전력을 구입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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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ream